마약범죄
마약사건은 범죄 특성상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심평 형사전담센터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마약사건이 의뢰인의 인생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엄중하게 인식하고,
최단기간 내에 대응전략을 확정하여 마약범죄에 최적화된 법률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이나 혼미를 유발하여 동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 등이 있으며 미량으로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닙니다.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로써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를 일으키게 되고, 마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이 의료 및 연구 이외에 목적에 남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상 용어를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클럽 등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남용되고 있는 엑스터시(MDMA)같이 널리 알려진 마약류는 물론 카트, 러쉬, 러미나 등과 같은 신종마약이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 투약후 사건사고와 중독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부정 사용하는 경우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 법률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전 마약법 · 대마관리법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으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등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