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법률사무소 심평 형사전담팀은 사기, 명예훼손, 모욕 등 다양한 고소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확한 법률요건을 검토하여 재판과정 이후 합의과정에 이르기까지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정직성, 성실성, 명성등을 모욕, 조롱 사곡하거나 혐오하게 만들거나 그의 가족, 사업 및 직업에 대해 치욕,기피, 불명예 등을 초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개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하며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가 되었다는 것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타인이 판단했을 때에도 "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야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초 유포자는 물론, 게시물을 가져와 퍼트린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전파속도가 무척 빨라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의 정도가 강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