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법조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공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
법무법인심평 형사사건전문센터

1:1 비밀보장 변호사상담 : 1644-9942 ㅣ 010-5695-1738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법률사무소 심평 형사전담팀은 사기, 명예훼손, 모욕 등 다양한 고소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확한 법률요건을 검토하여 재판과정 이후 합의과정에 이르기까지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정직성, 성실성, 명성등을 모욕, 조롱 사곡하거나 혐오하게 만들거나 그의 가족, 사업 및 직업에 대해 치욕,기피, 불명예 등을 초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개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하며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가 되었다는 것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타인이 판단했을 때에도 "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야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타인의 명예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실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허위 사실을 가지고 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사실이 아닌 허위로 타인을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허위더라도 악의적인 목적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1. 가해자가 말하는 대상이 특정인물이나 특정집단이어야 하며 이는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정황상 전체 상황을 보았을 때 특정인물이나 특정집단이어도 성립이 된다.
2.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공연성은 가해자가 내용을 전한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어서 해당 내용이 대다수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 명에게 전달을 했더라도 그 한 명의 특정인이 불특정 대다수 사람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이 또한 공연성에 해당이 됩니다.
3.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실이나 또는 허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유포가 되어야 하며 추상적인 인간성에 대한 평가는 가치판단을 말하는 것이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 만약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용을 유포했을 때에는 개인이나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 여겨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SNS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초 유포자는 물론, 게시물을 가져와 퍼트린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전파속도가 무척 빨라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의 정도가 강력합니다.

비밀보장 1:1 법률상담

법률상담: 1644-9942

긴급: 010-5695-1738

상담시간 - 24시간 무료상담
찾아오시는 길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7층 법무법인 심평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 바로 앞 (도보 30초 거리)
상호 : 법무법인 심평 형사전문센터    대표 : 윤성일    사업자 : 198-87-00953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7층 법무법인 심평   
전화 : 1644-9942, 010-5695-1738(24시간 무료 형사법률상담)    팩스 : 02-6951-0335    광고책임변호사 윤성일    
이메일 : siylaw4679@naver.com
COPYRIGHT(c) 2018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