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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사건


아동청소년사건

학교폭력, 아동학대(어린이집유지원폭력), 소년범죄

01. 학교폭력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유치원은 그 자체로 작은 사회입니다. 학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주먹구구 방식이 대부분이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개입되더라도 절차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우리 아이들의 평생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사건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되며,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법률적 지식을 갖추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률사무소 심평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심평은 치밀한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우리 의뢰인의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학교폭력이란 교내 또는 교외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학생들이라는 점, 양측 학부모님과 학교가 개입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저마다 법적 보호와 이익을 위하여 치열한 주장과 설득을 전개하게 되는데 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교육청 등의 기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학교 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는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부당한 징계가 확정되면,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대입을 준비함에 있어 큰 불이익을 받게 되며,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큰 상처를 가지고 재학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된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02. 아동학대 (어린이집·유치원 폭력)

어린이집·유치원 폭력이란,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교사의 폭행·상해·학대 등의 부당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는 상해, 폭행부터 시작하여 명예훼손, 모욕 등은 물론 정신적인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와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폭력 사건이 중대한 이유는, 사건의 피해자인 어린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아동학대 피해를 알게된 부모님들은 분노와 격양된 감정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섣불리 경찰서에 신고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상해, 폭행 등으로 고소하기 보다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 특별법 등으로 다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아동학대사건의 특성을 십분 고려하여, 피해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 대응할 수 있는 메뉴얼과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해 어린이집과 교사의 경우 사실관계의 확정 및 법률 대응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법률적 지식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률사무소 심평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03. 소년범죄

소년범죄는 미성년인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년법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범죄사건 및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소년사건이라고 합니다.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되는데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부 판사가 처리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소년형사사건으로 일반법원에서 처리합니다. 대처 시기 및 처리속도에 따라 검찰단계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고 소년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나 보호처분의 결과는 청소년, 자라나는 아이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자유를 잃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시련일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명시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쉽게 말하는 ‘전과’는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나 수사 자료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고 반복하게 된다면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담변호사와 상의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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